국민체력1001 국민체력100 국민체력100 국민체력진흥법 제16조의2(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) ①국가 및 지방자지단체는 생활체육에 관한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과학적 체력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에 대한 인증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증 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기준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. ▶ 국민체력100이란? 국민의 체력 및 건강 증진에 목적을 두고 체력 상태를 과학적 방법에 의해 측정, 평가를 하여 운동 상당 및 처방을 해주는 대국민 무상 스포츠 복지 서비스입니다. 국가 주도로 과학적 체력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고, 개인별 체력진단 및 맞춤형 운동을 처방하여 생활체육 참여에 동기를 부여하기 .. 2024. 2. 27. 이전 1 다음